시흥시장 뇌물수수 3년6개월刑… 시장직 잃어

  • 입력 2009년 1월 31일 03시 10분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기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립한 납골당의 사용 승인을 해주기로 하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결격 사유가 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이날 시장직을 잃었다.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사찰 주지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확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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