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인에는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유인태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당시 일본 ‘주간현대’ 기자로 한국을 방문해 이 전 철도공사 사장 등을 취재하고 사례비를 건넨 것이 좌익 자금지원으로 조작돼 구속됐던 일본인 다치가와 마사키 씨도 청구인으로 나섰다.
이들의 청구는 모두 17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5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당시 정부가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하고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 등 18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중 8명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