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런 방안을 생활 공감 정책의 하나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된 항목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집주인 또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달 내는 월세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의 일반 집주인이 다른 집에 세 들어 이사 간 뒤 비운 집에 월세로 사는 봉급생활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대한주택공사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이미 가입한 임대사업자에게 내는 월세는 현재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2월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2010년에 처리하는 2009년분 연말정산 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월세 금액은 제한이 없고 납부 주기가 매월이 아니어도 월세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