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등 37명 4년간 작업
성인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고령자와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등 민법이 대폭 손질된다.
법무부는 4일 대학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민법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전면 수정,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을 앞으로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고칠 계획이다.
개정위는 우선 성년 기준을 만 20세에서 선거법상 선거권자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140여 개의 법률 조항이 민법의 성년 기준을 따르고 있어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허가제인 비영리 법인의 설립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인가하는 방향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인의 권리능력을 정관이 정한 특정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노인과 성년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민법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이들만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후견인의 역할도 재산관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후견인이 재산적 법률행위 외에도 신상 보호 등 생활 전반을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된다.
개정위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 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별로 연구를 진행한 뒤 11월경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