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5개 고검의 고검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용산 참사 수사 결과를 놓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화재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점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힘들며 농성 참가자들의 화염병 사용으로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