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낙선운동 보도 정당”…

  • 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대법, 시민단체 일부 승소 파기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4총선시민연대 등 19개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에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시민단체 측의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시민단체들이 2003년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단체들이 낙선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일 뿐인데 두 사실 간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명예훼손 책임을 지운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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