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06 02:59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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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심상철)는 5일 정 씨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씨에게 1심 형량(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도의 Y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 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