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와 서울대는 5일 법학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로스쿨 교육의 기본 골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두 대학은 이번 협정에 따라 법학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함께 개발한다.
앞서 영산대는 고려대 이화여대 부산대 동아대 등 로스쿨 출범 대학과도 법학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그동안 영산대는 모의소송기록을 이용한 사례 중심 수업 등 여러 가지 법학교육 기법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부구욱 총장은 “학부 과정부터 미국 로스쿨의 실무교육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며 “교류 대학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정보와 출판물 교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