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간부 K 씨가 동료 여성 조합원 A 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건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A 씨의 집에서 연행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6일 발생했다.
A 씨의 대리인단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날, K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은 서울 영등포구 등지로 A 씨를 불러냈다. 여기서 이들은 A 씨에게 이 위원장의 도피와 관련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A 씨는 인권단체 관계자의 조언을 받은 뒤 이들의 말을 따르지 않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에 올랐다.
그런데 K 씨가 강제로 택시에 따라 타면서 성폭행 시도가 시작됐다. A 씨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K 씨의 성추행은 계속됐다.
A 씨는 택시에서 내려 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K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사람을 부르는 등의 행동으로 A 씨를 난처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웃 주민들이 신경 쓰인 A 씨는 “그만 돌아가 달라”고 말하기 위해 문을 조금 열었고, 그 사이 K 씨가 문을 강제로 밀치고 들어왔다는 설명이다. 집 안에서 K 씨는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하려다 A 씨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A 씨의 대리인단은 “이는 명백히 ‘성폭력과 강간 미수’ 사건”이라며 “피해자는 정신과 검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식욕부진, 수면 장애 등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A 씨의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자료를 냈지만 성폭행 시도 주장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