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50억 넘으면 집유 선고 못하게”

  • 입력 2009년 2월 7일 03시 01분


대법 양형위 공청회…올 하반기부터 적용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6일 공청회를 열어 횡령·배임, 강도, 위증, 무고 범죄 등 5개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성범죄, 살인, 뇌물 범죄에 이어 이날까지 위원회가 우선 적용하기로 한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모두 마련했다. 위원회는 4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양형기준 가운데 관심이 가장 집중된 것은 횡령·배임죄.

위원회는 횡령·배임 범죄 유형을 액수에 따라 1억 원 미만, 1억∼5억 원, 5억∼50억 원, 50억∼300억 원, 300억 원 이상 등 5단계로 구분했고, 횡령·배임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50억 원 이상 횡령·배임 범죄의 기본 형량을 4∼7년으로 설정해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근로자나 주주 등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면 형량을 무겁게 하도록 했고 압력으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거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형량을 덜어주도록 했다.

대표적 강력범죄인 강도죄는 △일반 강도 △상해 발생 △사망 발생 △상습·누범 등으로 유형을 나눠 강도 살인범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형량을 무겁게 할 요소가 있을 경우 무기징역 이상만 선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증 범죄를 일반 위증죄와 모해위증죄(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로 나눠 위증으로 경제적 대가를 얻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을 무겁게 하고 지엽적인 위증이나 위증 사실을 자수·자백한 경우 형을 가볍게 하도록 했다.

무고 범죄는 무고를 교사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으로 무고를 한 경우 형을 가볍게 하도록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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