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과 충남 아산 등 충청도 일대에서 다방 종업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여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을 야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강도살인)로 김모(53·무직) 씨를 6일 구속했다.
김 씨의 범행수법은 여성들을 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 씨의 방식과 유사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공원 인근 A 주점에서 다방 여종업원 김모(48) 씨에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을 탄 술을 먹인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을 하고 충북 괴산군 청천면 야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또 같은 달 26일 오후 5시경 공주시 신관동의 B찜질방 주차장에서 최모(38) 씨를 같은 수법으로 실신시킨 뒤 성폭행하려다 최 씨가 여장 남자인 사실을 알고 50만 원을 빼앗은 뒤 주변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주민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경찰조사 결과 강도강간 등 전과 16범인 김 씨는 3000cc 그랜저XG를 타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다방 종업원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키가 상당히 작고 왜소한 체격의 김 씨가 여성을 수월하게 제압하고 성폭행하기 위해 약을 술에 타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차 안에서 여종업원 김 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휴대전화와 알약 등을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정신을 잃은 여종업원 김 씨를 야산에 버린 사실까지는 인정하지만 살해 후 시신을 유기했는지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여종업원 김 씨 시신의 부검과 알약의 성분 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비슷한 수법의 다른 범행이나 미해결 실종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공주=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