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1972년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은 정 씨에 대한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정 씨와 주요 참고인의 증언과 조서 등은 고문과 협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972년 9월 정 씨는 강원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다가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간 복역하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다.
동아일보는 2001년 정 씨와 변호인단의 제보를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증인들과 수사 경찰관 등을 일일이 만나 진실을 파헤친 뒤 10여 차례 심층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를 내렸고 이 재심에서 1,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