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4) 씨가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땅 13만 평의 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송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땅은 송병준의 것이었지만 1921년 강모 씨, 1922년 동모 씨를 거쳐 1923년(일제강점기) 국가 소유가 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씨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땅은 인천 시내의 미군부대인 ‘캠프 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시지가만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병준(1858∼1925)은 러일전쟁 때 일본군 통역으로 일했고 이용구와 함께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조직한 뒤 일진회 총재를 지냈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들어서자 일본에 국권을 넘기자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한일병합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로부터 자작, 백작 작위를 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