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은 지난해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주민들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저소득층 배뇨장애 환자 무료치료 사업을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32만6609원)보다 많지만 최저생계비의 120%(4인 159만1931원)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이하다.
국립의료원 비뇨기과(02-2260-7252)로 연락해서 예약을 한 뒤 방문하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