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1심 무죄

  • 입력 2009년 2월 11일 02시 57분


법원 “합병한 회사 자산 처분 배임죄 아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60) 회장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이 합병되면 피합병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합쳐지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 대표와 함께 한일합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한 뒤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주들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추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각각 구속 기소됐다.

동양그룹 측은 “한일합섬을 부정하게 인수했다는 세간의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며 “회장 및 임직원들이 2주마다 부산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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