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 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60) 회장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50) 동양메이저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62) 전 한일합섬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이 합병되면 피합병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고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회사에 합쳐지기 때문에 피합병 회사의 자산만을 취득하는 합병은 있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 대표와 함께 한일합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한 뒤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되갚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주들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추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각각 구속 기소됐다.
동양그룹 측은 “한일합섬을 부정하게 인수했다는 세간의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며 “회장 및 임직원들이 2주마다 부산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지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