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모두 4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나머지 1명은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 씨를 메시아로 여기며 권위를 신봉해 심리적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 씨가 의료행위라고 속여 일부 여신도를 추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