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에 200억 배상”

  • 입력 2009년 2월 11일 02시 57분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지영철)는 10일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희생자 1인당 2000만 원, 배우자는 1000만 원, 부모와 자녀에게는 200만 원, 형제·자매에게는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모두 51억4600만 원이지만 이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5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따라서 매년 5%의 지연 이자까지 계산하면 유족들이 실제로 받게 될 배상액은 200억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0년 유골이 발견됐지만 유족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2007년 11월 27일 사건의 진상이 확정됐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연맹은 광복 직후 혼란기인 1949년 정부가 전향한 좌익계 인사 등을 가입시켜 통제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관변 단체다.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울산 지역 보도연맹원을 소집해 구금한 뒤 10차례에 걸쳐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고개 일대에서 처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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