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에 장난전화’ 부모가 손해배상 해야

  • 입력 2009년 2월 11일 11시 29분


앞으로 미성년자라도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전화를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또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형사 처벌 외에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협박 전화를 할 경우 과거에는 훈방 조치 등 가벼운 처벌을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006년 12건, 2007년 13건, 2008년 2건에 불과했던 항공기 폭파 허위 신고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만 11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협박 전화 건수가 크게 늘자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은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에 대해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접수된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협박 전화를 했던 4명은 모두 미성년자로, 대한항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피해 금액을 추정해 이번 주 안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항공사와 항공업계는 홈페이지와 공항 전광판 등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싣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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