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최근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또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해 형사 처벌 외에 관련자에게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협박 전화를 할 경우 과거에는 훈방 조치 등 가벼운 처벌을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006년 12건, 2007년 13건, 2008년 2건에 불과했던 항공기 폭파 허위 신고는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만 11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협박 전화 건수가 크게 늘자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들은 항공기 폭파 협박 전화에 대해 민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접수된 4건의 사건과 관련해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협박 전화를 했던 4명은 모두 미성년자로, 대한항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피해 금액을 추정해 이번 주 안에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항공사와 항공업계는 홈페이지와 공항 전광판 등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싣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