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신 영화파일 등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P2P업체 대표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 중에는 1980년대 386운동권의 ‘맏형’인 문용식(50) 나우콤 대표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P2P 사이트 피디·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 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와와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과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의 운영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약관을 보면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금칙어 설정 등 자체 노력을 했지만 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