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는 구릉지를 재개발할 때도 ‘성냥갑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구릉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테라스형(경사지를 이용해 아랫집 지붕이 윗집 테라스가 되는 연립주택)과 탑상형(타워형), 판상형(널빤지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구릉지를 평지로 깎아 단조로운 모양의 아파트를 마구 지어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건축가 18명을 ‘특별경관 관리설계자’로 선정해 구릉지의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승효상 ㈜이로재 대표와 유걸 IARC 대표 등 국내의 유명 건축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서대문구 홍은동 제13, 14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도 류재은 ㈜시건축 대표의 의견에 따라 설계안이 마련됐다. 홍은동 13구역에는 테라스형과 판상형 아파트 644채, 14구역에는 테라스형과 탑상형, 판상형 438채가 리듬감 있게 배치된다.
시는 앞서 종로구 이화동 이화1재개발구역을 구릉지 특별경관관리 시범지로 지정해 181채의 저층 친자연형 공동주택을 짓고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