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가동되는 인천 특사경은 부장검사급인 사법보좌관 지휘 아래 18명(본청 직원 5명, 구군 직원 10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 2명, 인천종합건설본부 직원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4주간의 전문 수사교육을 마친 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주간의 실무수습교육을 받았다.
특사경은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과 음식점 위생실태 점검, 특별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의 수사 사건은 사안에 따라 인천지검으로 송치돼 담당검사의 검토를 거친 뒤 벌금 부과나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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