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쇼” 봉이 김선달 떴다

  • 입력 2009년 2월 17일 11시 04분


“아니, 30년을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골목길 통행료를 내놓으라니….”

서울 성북구 종암동 25-26번지 일대에 뜬금없는 골목길 사용료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도로는 20m 남짓한 길이의,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 1977년 종암동 25-1호가 주택단지로 조성되면서 3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고 남은 토지가 자연스레 도로로 사용돼온 곳이다. 30년간 사실상의 도로 노릇을 해왔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대지로 등기돼 있다. 필지분할 뒤 기부체납이나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던 것. 이후 원소유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이 골목길이 경매에 나오게 됐다.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부동산회사가 이 땅을 싼 가격에 구입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이 불거졌다. 회사 측은 골목길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주민들에게 보내면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소유하게 된 땅인 만큼 주민들이 골목길에 해당하는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1가구당 매월 67만4000원의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최근 이런 땅만 찾아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직에서 토지관련 업무를 하다 퇴직한 후 이런 땅만 골라 구입한다거나 소유자들도 모르는 땅을 변호사들이 찾아와 들쑤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대개는 경매 취득 후 구청을 상대로 도로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만, 위의 골목길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민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북구 관내에만 도로를 둘러싼 이런 사용료 분쟁이 15건에 이른다. 성북구청은 2008년 한 해만 사용료 명목으로 3억2000여 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했다. 종로구, 중구 등 역사가 오래된 구에서도 비근한 사례가 많다. 택지가 분할돼 도로를 낼 경우 도로를 만들어 기부체납을 하거나 택지분할 때 도로도 분할해 택지와 함께 구입하게 한다. 하지만 과거에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이런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 재판에서는 소유권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문제가 되는 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됐는지가 사용료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기준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동아 674호(2월24일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동아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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