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세우지 않고 배기가스 단속

  • 입력 2009년 2월 18일 02시 58분


빛 발사해 투과율 측정

환경부 올해 시범 실시

달리는 차량의 배기가스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이동 중인 차량의 배기가스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배기가스 단속반이 차량의 배기가스 오염도를 측정하려면 차로를 가로막고 차량을 강제로 세워야 했다.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단속하기도 어려웠다.

환경부가 도입하기로 한 원격측정장비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단속 차량이 장비를 싣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서나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배기가스 오염도를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측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때 원격측정장비 6대를 사용했다.

원격측정장비는 빛(적외선·자외선)을 쏘아 오염도를 측정한다. 발사된 빛은 차량이 내놓은 배기가스를 통과한 뒤 건너편에 있는 장비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이 빛이 배기가스를 통과할 때 농도가 짙으면 빛이 중간에서 많이 흡수돼 투과율이 낮고 반대의 경우에는 투과율이 높아진다. 이 원리를 이용해 차량의 오염도를 판단한다.

차가 시속 110km로 빠르게 달릴 때도 측정할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다. 다만 비가 내릴 때는 측정하기 어렵다. 아주 추운 날씨(영하 7도 미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온도와 습도, 풍속, 강수량 등을 고려해 연간 310일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염도가 높으면 차량 소유자에게 배기가스 배출을 개선하라는 통지문을 보낸다. 15∼20일 안에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고 개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환경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2012년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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