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지상파 TV에 생수 광고가 등장한다. 환경부는 병입 수돗물의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면 그동안 금지해 온 먹는 샘물의 지상파 광고가 가능하도록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먹는 샘물이 지상파의 광고에 등장하면 상대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으로 병입 수돗물의 판매가 이뤄지면 수돗물 불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만큼 굳이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