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친구야 10만원만…” 메신저 피싱 덜미

  • 입력 2009년 2월 18일 02시 58분


지난해 9월 인터넷 서핑을 하던 20대 여성 A 씨는 친구에게서 메신저로 메시지를 받았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라!”

A 씨는 친구의 다급한 요청에 잠시 망설였으나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생각에 흔쾌히 응했다.

1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뒤 A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지만 친구는 영문을 몰라 했다. 그제야 속칭 ‘메신저 피싱’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17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돈을 송금 받은 혐의(사기 등)로 황모 씨(44) 등 4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 3명은 중국, 필리핀 등지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김모 씨(40)를 통해 노숙인들 명의의 속칭 ‘대포폰’과 통장을 사들였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메신저에 접속했고 친구인 척 속여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9명으로부터 10만∼100만 원씩 받아 모두 1000만 원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의 음성이나 말투 등이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쉽게 속았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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