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상대 손배소 기각

  • 입력 2009년 2월 18일 02시 58분


시변 “원고 동의 얻어 항소”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2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양현주)는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허위·왜곡보도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서 다소 과장되고 선정적일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축산업자, 시청자 등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송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방송사나 제작진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 이헌 대표는 “재판부가 원고 측에 변론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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