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임’의혹 변호사 적발 법조윤리협 6명 수사 의뢰

  • 입력 2009년 2월 18일 02시 58분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 수수료를 주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또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면서 착수금뿐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미리 받은 변호사 등 3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협의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변호사들은 법원, 검찰, 경찰 공무원이나 미등록 사무장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협 징계신청 대상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서 다른 수감자의 사건 내용과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접견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포함돼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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