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원장 민일영)이 ‘학교장 통고제’에 따른 소년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한다.
청주지법은 다음 달 2일 오후 5시 소년재판 법정에서 충주 모 고등학교 교장이 비행학생 2명에 대해 의뢰한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 등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년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시킬 수 있는 제도. 1963년 도입됐지만 10여 년 전 사실상 사문화된 것을 청주지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등을 저지른 청소년을 학교 등이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면 소년부 판사 등이 비행 사실, 동기, 전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뒤 죄질이 경미하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서 상담교육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한다.
법정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상담교육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법적인 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보호시설 위탁교육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한다.
이번에 의뢰된 소년사건은 2건이며, 재판장은 최규연 판사다.
A 군은 부모와 떨어져 친척집에서 살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같은 반 학우를 괴롭혀 왔으며 잘못을 지적하는 담임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일삼아 왔다.
B 군은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교육을 받던 학생으로, 학우들을 괴롭히고 수시로 담배를 피우다 담임교사에게 적발돼 소년사건으로 접수됐다.
청주지법 서재국 공보판사는 “비행 초기에 법원이 개입해 경미한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일선 교사와 교육청 등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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