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의 선봉’을 자임해 온 경남 하동군이 이번에는 인사개혁을 시도한다. 업무 수행능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민원을 야기한 담당(6급)과 7급의 보직 박탈 및 읍면 전보를 통해서다.
6급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무보직 전환제’는 군청과 사업소에 근무하는 82명, 읍면 소속 49명의 담당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건사고와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집단민원을 일으킨 사람의 담당 보직을 빼앗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불친절한 처신으로 하동군의 명예를 떨어뜨린 사람도 대상이 된다.
7급이 여기에 걸리면 읍면으로 보낸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본청 근무를 선호하고 있어 읍면 전보는 사실상 문책 인사인 셈.
대상자는 감사와 인사담당 부서에서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사실 여부, 비위 정도 등의 자료를 확보한 뒤 충분한 검증을 거쳐 선정한다. 이어 하동군이 별도로 구성한 ‘공정인사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뒤 군수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무보직 전환 최소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반성 정도와 근무태도를 감안해 다시 보직을 부여한다.
하동군 김종식 행정담당은 “무보직 전환제와 함께 우수공무원 희망보직제,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유행 군수가 주도하는 하동군의 개혁 행정은 경남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유명하다.
2007년 말 전국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구로 키우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2012년까지 완전히 끊겠다”고 선언한 뒤 2008년에는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0%, 올해는 15%를 각각 줄였다.
이에 앞서 하동군은 군수 수행 공무원의 폐지, 군수 사택 출입과 인사 청탁 내용 공개, 간부공무원 부인 모임 폐지, 계약제도 개선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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