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진구, 공무원 낭비성 해외출장 제동

  • 입력 2009년 2월 18일 06시 59분


사후심사후 평가 낮으면 3년간 여행 不許키로

2007년 부적격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해 공무원 조직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부산 부산진구가 이번에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국외여행 퇴출제’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행정 마인드를 공무원들이 갖추도록 하는 한편 종종 외유성 관광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무원의 해외출장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출장 계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사후심사해 일정수준 이하의 평가점수를 받은 직원은 3년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을 일절 허가하지 않는 것.

똑같은 곳을 둘러보고 오더라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재 일괄보고서에 의존하던 보고 체계를 개선해 총괄보고서 외에 임무와 목적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보고서’를 추가하고, 여행계획과 보고서의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등 목적 달성 여부도 따진다.

퇴출제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산 부산진구 공무국외여행업무 지침’에 퇴출제를 명시하기로 한 부산진구는 하반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연다. 올 한해 추진한 공무국외여행부서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를 한 뒤 퇴출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처음 시행한 퇴출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3년 이내 퇴출로 돼 있는 시스템을 영구 퇴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구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성 출장은 사라져야 한다”며 “일선 자치구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전국에 파장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진구는 부적격공무원 퇴출제로 현재까지 직권면직 1명, 의원면직 3명 등 4명을 퇴출하고, 1명은 복직시켰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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