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변호인들은 18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정승원) 심리로 열린 조정재판에서 '즉시 조정'을 통해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작성한 뒤 이혼을 최종결정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12일 임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을 낸 뒤 서로 만나 합의금과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합의금과 재산분할 등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친권과 양육권은 이 전무 측이 갖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조정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직접 오거나 대리인과 함께 참석하는데 재판부 허가 아래 대리인들만 조정에 참석할 수도 있다"며 "부부 양측이 모든 내용을 합의해 조정을 신청하면 그날 즉시 조정 결정을 내려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혼 방식은 법정에 당사자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협의이혼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탤런트 고현정 씨도 2003년 11월 법정을 오가는 번거로움과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즉시 조정 방식으로 이혼한 바 있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