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20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횡령·금품수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고 보상금(5000만 원)의 40배나 된다.
개정안은 최근 양천구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횡령 비리를 신고했을 때 추징·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금품수수 범죄를 신고할 때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억 원을 주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개정안을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4월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비리·부조리에 관한 신고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6360-4800)나 감사관 핫라인(02-6361-3650)으로 하면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