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여주인 납치 용의자 2명 가운데 공개수배된 정승희 씨(32)가 경찰이 ‘미끼’로 사용한 위조지폐 7000만 원의 일부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용 위조지폐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인질강도 수사용으로 2007년 제작한 12억 원어치의 신권 전부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을 연구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화폐 모조품은 교육·연구·보도·재판 목적으로만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화폐 발권기관인 한국은행과 협의 없이 위조지폐를 만들었으며, 결국 위조지폐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한 뒤 전량 폐기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용 위조지폐의 일련번호가 공개돼 더는 사용가치가 없어졌다”며 “정 씨에게 전달된 위폐의 추가적인 유통 방지를 위해 신속히 정 씨를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에게 오토바이를 팔고 위조지폐 700만 원을 받은 박모 씨(31)는 이날 “경찰로부터 보상과 관련한 답변이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