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위 “새 총장선임 절차 잘못”

  • 입력 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상지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19일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들이 총장 선임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비판했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임기가 만료된 상지학원 임시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해 총장 선임이라는 주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이사의 긴급처리권은 통상 업무에 한해 가능하고 총장 및 교직원 임면같은 주요한 업무에까지 긴급처리권을 주어서는 안되는데도 교과부가 이를 허용했다”면서 “임시이사들이 유재천 KBS 이사장을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해 설립자의 학교 복귀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지학원의 운영 권한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및 종전 이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각 사학에 파견됐던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지난해 6월 30일로 모두 끝났다.

하지만 분쟁 사학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이사회가 공백 상태에 놓여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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