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임기가 만료된 상지학원 임시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부여해 총장 선임이라는 주요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이사의 긴급처리권은 통상 업무에 한해 가능하고 총장 및 교직원 임면같은 주요한 업무에까지 긴급처리권을 주어서는 안되는데도 교과부가 이를 허용했다”면서 “임시이사들이 유재천 KBS 이사장을 상지대 총장으로 선임해 설립자의 학교 복귀를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지학원의 운영 권한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립자 및 종전 이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각 사학에 파견됐던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지난해 6월 30일로 모두 끝났다.
하지만 분쟁 사학의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이사회가 공백 상태에 놓여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들이 긴급처리권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