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2-20 02:56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자신을 고소한 인사 청탁자 김모 씨(55)를 맞고소한 데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