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前국회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 입력 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19일 국회의원 재직 때 공기업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인사 청탁자 김모 씨(55)를 맞고소한 데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해 별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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