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협박’ 누리꾼 24명 모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2월 20일 02시 56분


법원 “광고주 집단 괴롭히기… 소비자보호 정당성 결여”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개설해 광고주 압박운동을 주도한 이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주요 운영진인 양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자동접속 프로그램을 실행해 광고주 회사의 홈페이지에 단시간에 수천 번 접속하는 등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킨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진 등으로 활동한 19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중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8명의 선고는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동아일보 등에 광고한 회사에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세를 과시하고 광고 중단 요구에 불응하면 더 강력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등 집단 괴롭히기 양상까지 보였다”며 “이는 광고주들의 자유의사를 제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고 중단 압박이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에서 벗어난 것으로 수단, 방법에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동아일보 등이 광고주와 한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 직후 피고인들과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10여 분간 재판부를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동·조·중 광고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


본지는 양모 씨 등 14명의 누리꾼들이 광고주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 및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로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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