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었던 경남 거제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차등지급이 무산됐다.
▶본보 2008년 12월 1일자 A15면 참조
거제시의회는 19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구인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차등지급 계획을 철회하고 의원 1인당 연간 3759만 원의 의정비를 주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3개월 가까이 논란을 빚어온 의정비 차등지급 구상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거제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11월 “열심히 일하는 의원을 가려 적절하게 예우를 해줘야 한다”며 의정비를 의원들의 활동실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주기로 했다. 13명의 의원 중 1단계(3명)는 3759만 원, 2단계(7명)는 3500만 원, 3단계(3명)는 3300만 원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동일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구분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한 데다 의정비 관련 조례를 만드는 거제시의회도 크게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지방자치법 33조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제시의회는 “의정비를 구분해 받을 바에는 차라리 무보수로 일하겠다”며 조례 개정을 거부했다. 결국 1월 의정비도 지급하지 못했다.
의정비심의위 관계자는 “의회가 차등지급제를 계속 거부하는 데다 지난달 의정비도 지급되지 않아 부담이 컸다”며 “위원회 회의를 거쳐 철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