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포함한 일부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의 관련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펼치는 일은 헌법 119조 1항에 보장된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고 기업 활동을 저해, 방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동아일보가 20일자에 보도했듯이 법원은 광고주를 협박한 누리꾼 2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일부 누리꾼은 표현의 자유일 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음을 고려해 본다면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리꾼들의 이런 행위는 비민주적인 행위에 속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여론을 호도한 부분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은 자유로운 시장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고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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