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 발급이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5000~1만5000원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잦은 출입국으로 여백이 부족해 사증란을 1회 추가하는 경우에도 내부 규정인 '여권실무편람'에 따라 재발급 수수료보다 비싼 신규여권발급 수수료(4만7000~5만5000원)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사증란 1회 추가'를 이유로 신규여권을 발급받은 5만8984명이 21억5000만 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