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농어촌 마을 주민들이 관광버스를 빌려 결혼식 잔치에 가거나 농사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3일부터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날짜나 시간에 특별 순찰을 하는 ‘예약 순찰제’를 시행한다. 마을 행사 등으로 마을에 주민이 없을 경우 마을 대표가 며칠 전에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청하면 된다. 예약을 하면 경찰은 순찰차나 순찰 오토바이로 해당 마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범활동을 벌인다.
경북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마을이 빌 경우 빈집털이나 가축, 농산물 절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단속과 함께 순찰예약을 하고 귀중품은 지구대에 맡기면 범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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