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 차량을 줄이고, 친환경 경유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시는 저공해차 구입자에게는 5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1t 화물차의 경우엔 130만 원, 7t 이상 차량의 경우엔 26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저공해차에는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주고 있다.
2005년부터 이 사업을 벌여 노후 경유차 1만6300대에 대해 평균 120만 원씩을 지원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나 친환경 저공해차 구입 절차 관련 정보는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env.seoul.go.kr)나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에서 얻을 수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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