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로 쓴 고래밥-고소미 등 12종 판매금지

  • 입력 2009년 2월 25일 02시 59분


독일산 식품첨가물서 멜라민 기준치 초과 검출

독일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돼 이를 원료로 한 고소미와 고래밥 등 과자 제품들이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제조업체인 독일 CFB사가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 식품첨가물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8.4∼21.9ppm(기준치 2.5ppm 이하) 검출돼 이를 원료로 가공한 12개 제품에 대해 유통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를 했으며 제품 추적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하루 전인 23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이 독일산 ‘피로인산제이철’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피로인산제이철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해 미량(0.01∼0.05%)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이 첨가물은 해태음료, 오리온, 동은FC,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에스엘에스(동아제약 OEM)에 납품돼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생산 판매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포함된 피로인산제이철이 미량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거의 해가 없을 정도의 멜라민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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