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 기능직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월 100L짜리 쓰레기봉투 2200장(528만 원 상당)을 제작업체에 추가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등 2007∼2008년 8차례에 걸쳐 1096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상납 받은 뒤 되팔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도 지난해 1∼10월 제작업체 2곳에 쓰레기봉투를 더 납품하도록 요구해 1080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챙긴 뒤 소매업체에 팔아넘겼다.
감사원은 또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헐값에 사들인 뒤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안산시 19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와 중간 브로커를 적발했다. 이들은 장당 제작원가가 100원인 100L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이 2400원에 달하는 점을 악용해 가짜 쓰레기봉투를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판매업자와 브로커들이 불법 유통시킨 가짜 쓰레기봉투는 수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