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골프장의 농약 및 비료 사용량, 설문조사, 농약성분 분석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 155개 품목을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따라 금지 8개 품목, 경계 21개 품목, 주의 51개 품목, 미제한 75개 품목 등으로 구분했다.
경계 품목은 대체농약이 권고되는 기준이고 주의 품목은 대체 농약이 없을 경우 사용하도록 지정됐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현행 제주도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브로마실, 메타락실 등의 품목 외에 ‘옥사딕실’ 성분이 함유된 농약도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골프장 연간 농약 사용량은 ha당 40kg 이하로 제한됐다. 2007년 제주지역 26개 골프장 평균 농약사용량은 ha당 16.8kg이고 최대 사용량은 63.5kg으로 나타났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 질산성 질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11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화학질소 비료 사용을 금지했다.
제주도는 농약사용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골프장에 ‘친환경 골프장 인증’을 할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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