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지른 검사사무실 생수통서 농약 검출

  • 입력 2009년 2월 26일 03시 00분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한 경찰관이 불을 질렀던 전주지검 검사의 사무실 생수통에서 지난달에는 농약 성분이 발견됐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본보 25일자 A11면 참조

▶ 검사실 방화 혐의 현직경찰 구속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난달 하모 검사실 직원이 생수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보고해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농약 성분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의 독극물 검출 사건이 직위 해제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3)의 하 검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농약 성분이 발견된 검사실은 김 경사가 불을 지른 사무실과 위치가 다르다. 이번에 불이 난 하 검사의 검사실은 전주지검 청사 2층이지만 지난달엔 3층 사무실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해직됐으며 하 검사가 김 경사를 수사한 바 있다. 전주지검은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김 경사를 24일 구속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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