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최구식의원 高法서도 무죄

  • 입력 2009년 2월 26일 07시 30분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5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몇 차례 ‘찬성 발의’를 한 상대 후보에게 ‘경남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국회법과 달리 ‘발의’와 ‘찬성 발의’를 구분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규정에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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