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6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날치기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스턴트맨 최 모 씨(44)를 구속하고 김 모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0시경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임모 씨(44·여)의 가방을 낚아채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44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다.
최 씨는 또 주택가에서 차에 혼자 탄 여성들이 안전띠를 매거나 주차를 할 때 김 씨에게 망을 보도록 한 뒤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스턴트맨들이 지상파 방송사에 계약돼 있어 여러 드라마에 비중 있는 단역으로 출연했으며 영화도 3~4편 촬영한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송 촬영이 없으면 낮에는 퀵 서비스, 밤에는 대리 운전을 했는데 날치기를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벌어 유흥비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일을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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