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제한 ‘합헌’, 한일어업협정 ‘합헌’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헌법재판소 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제한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서울대 법대 등 서울 소재 14개 대학 법학과 학생들이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이 법 26조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로스쿨 입학정원의 3분의 1을, 지원 대학과 다른 학교의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3분의 1 이상을 각각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법은 법조인력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타 대학 출신자가 특정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고 합헌 결정을 했다.

반면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재판관은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대 졸업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고, 자대(自大) 출신 선발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8년 만에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도 주민 정모 씨 등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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