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서 왜곡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에 들어갔다.
이달 초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최근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영문 자료를 번역하고 감수했던 정지민 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전 수사팀의 수사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결과 MBC가 갖고 있는 원본 영상물 입수와 PD수첩 제작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수사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행위를 한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상황을 재구성한 뒤 추측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PD수첩 왜곡 보도 의혹의 핵심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 규명 등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물 입수와 제작진 조사가 필수라는 것.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번 수사는 사실상의 재수사”라고 말했다.
검찰은 주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작진에 소환을 통보하고 MBC 측에 원본 영상물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발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제작진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2부는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PD수첩을 고발한) 정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처벌과 강제 구인에 반대했었다.
하지만 현재 수사팀의 견해는 다르다.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제작진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