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업계 “전과자만 양산… 생계 어떻게 하나”

  • 입력 2009년 2월 27일 02시 58분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박종갑 기획실장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다고 모든 운전자를 처벌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전과자로 만들게 된다”며 헌재 결정에 반발했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김유중 전무이사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택시 운전을 못하게 되는데 생계를 어떻게 이어가라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버스연합회 황병태 안전지도부장은 “사고는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사고를 냈다고 구속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운전하겠느냐”고 말했다.

택시운전사 장상운 씨(58)는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기소하면 사고처리 과정이 훨씬 복잡해질 것”이라며 “운전을 생업으로 삼는 나 같은 사람은 골치만 더 아파졌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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